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 지급 규정이 없고, 군인보수법도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일부는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는데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결정했어요(2026. 7. 23. 2025헌마1185).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교육 기간에도 보수가 지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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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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