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6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이들은 모두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병 18개월,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과 비교하면 복무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편입 기피가 심합니다.
변화: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분야 전문인력 확보가 안정화되고 국민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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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