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7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이들 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은 모두 3년입니다.
그런데 현역병 복무기간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들은 그대로여서 상대적 부담이 크고 지원이 줄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 및 복무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관련 전문인력의 지원이 증가합니다.
- 필요한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병역법의 다른 법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