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6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화물배송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인명보호 장구 착용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송대행 산업이 성장하며 이륜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사고 시 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는데, 사업자·영업점이 보호 장구 착용을 사전 확인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어요.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배달 종사자의 헬멧 착용이 사업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