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6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화물배송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인명보호 장구 착용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송대행 산업이 성장하며 이륜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사고 시 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는데, 사업자·영업점이 보호 장구 착용을 사전 확인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어요.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배달 종사자의 헬멧 착용이 사업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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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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