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3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화물배송 종사자 재확인 절차를 통해 범죄경력자의 종사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마약·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소화물배송 종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종사자 중 범죄경력자는 기존 계약이 유효한 동안 계속 일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있습니다.

기존 등록 종사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범죄경력자라면 소화물배송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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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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