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6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자유업이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종사자 안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영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종사자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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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