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6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자유업이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종사자 안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영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종사자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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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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