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노동 시간·연속근무·휴식시간을 제한하고 건강관리·할증보수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심야배송 확대로 택배종사자의 장시간 야간작업이 일상화되면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건강상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택배종사자의 야간작업시간, 연속근무, 휴식시간, 건강관리에 관한 보호규정이 없으며 추가 업무 수행 시에도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특수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부적합자 보호, 할증보수 지급,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택배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가 제한됩니다.
-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보수 지급과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보호 조치가 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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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