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발주자는 합의가 있으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체불 중이면 직접 지급을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제가 발주자의 재량이라 체불 방지가 담보되지 않고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요.

수급인 귀책이 아닌 한,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한 경우 직접 지급을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합니다.

통과되면

  • 체불 하수급인에게 대금이 흘러가는 것이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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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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