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발주자는 합의가 있으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체불 중이면 직접 지급을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제가 발주자의 재량이라 체불 방지가 담보되지 않고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요.
수급인 귀책이 아닌 한,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한 경우 직접 지급을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합니다.
통과되면
- 체불 하수급인에게 대금이 흘러가는 것이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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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