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립대병원 종합계획·발전위원회·부속 연구소와 병상총량제 특례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의료 위기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생기고, 연간 약 4.6조원의 상경진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립대병원은 지역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인데도 투자 미흡으로 시설·장비가 노후해 역량 개선에 한계가 있어요.
법 제명을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바꾸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발전위원회와 부속 연구소 설치,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병상 추가 신설 특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법적 기반이 생깁니다.
- 공공의료 병상을 병상 수급계획과 별도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다른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1 접수)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