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합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합리화·물 재이용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 기법으로 대기·수질 오염을 종합 관리하는 제도예요.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자원순환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커졌지만,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있는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통합허가·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 재이용, 자원 순환이용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업 업무 위탁과 보고서 과태료 상향으로 사후관리를 보완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장 환경허가에 기후 영향이 종합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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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