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환경 위반 행위 제재를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어요.

거짓 보고로 인해 환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보고의 정확성을 의무화하고, 거짓 보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환경오염 보고의 정확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게 됩니다.
  •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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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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