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6963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규정하고, 소액 부과금 면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이 규정되지 않아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았어요.

휴업 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해서 행정 부담이 컸어요.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규정하고, 30일 이상 휴업 시만 신고하도록 해요. 소액 부과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연간보고서의 성실성과 정확성이 확보돼요.
  •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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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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