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5593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은 배출부과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경영 위기가 아니어도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배출부과금을 나눠 내려면 심각한 경영 위기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해요.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개정이에요.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이고 부과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별도 사유 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이 배출부과금을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