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0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결과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 규칙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근거해 제도적 안정성과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구성·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결과 조치와 개선사항 보고서를 매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관위 내부감사 결과가 매년 국회에 보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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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