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8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전직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표준사업장은 인증을 받아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받아요.

최근 인천의 한 표준사업장에서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증취소 기준이 없어 후속조치가 과태료에 그쳤어요.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인증취소·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소속 장애인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지원 등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침해 사업장이 표준사업장 지위를 잃게 됩니다.
  • 피해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전직 지원을 받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