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6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개칭하고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계 중증장애인 비영리 기관 대표자도 직무 수행에 직접적 제약을 겪고 경제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대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이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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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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