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발생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육아휴직 포함)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돼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거나 제한하려는 경향이 생겨 일·가정 양립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발생한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해 고용과 일·가정 양립을 함께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고 일·가정 양립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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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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