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액을 높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부담금의 기초액은 최저임금의 100분의 60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고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되지 않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부담금의 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올립니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해 가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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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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