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9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법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마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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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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