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5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당원의 강제 입당과 이중당적 행위를 단속하고, 투표에 참여한 이중당적자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과 이중당적을 금지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특정 종교단체나 정치세력이 강제 입당을 요구하거나 이중당적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다.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입당 처벌을 강화한다.

통과되면

  •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
  • 민주주의 기본 원리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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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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