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5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당원의 강제 입당과 이중당적 행위를 단속하고, 투표에 참여한 이중당적자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과 이중당적을 금지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특정 종교단체나 정치세력이 강제 입당을 요구하거나 이중당적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다.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입당 처벌을 강화한다.
통과되면
-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
- 민주주의 기본 원리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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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