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을 완화하고 당원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도당 각각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당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유급사무직원은 거의 변하지 않아서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지역당 설치 확대에 따라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당의 규모와 당비 납부 당원 수를 고려해서 시도당·지역당에도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정당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정당 조직의 업무 부담이 경감돼요
- 당원이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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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