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5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당이 현수막에 특정 집단을 모욕·비방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인쇄물·시설물·광고로 홍보하는 행위를 보장하고 있어요.
특정 정당·개인을 모욕·비방하거나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차별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에 방치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정당현수막에 모욕·비방이나 차별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사회통합과 공동체 신뢰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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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