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847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기술혁신사업 출연금의 집행 교육·점검·회수계획 근거를 두고 기술금융지원 시책을 명확히 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혁신사업 수행 중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경영난으로 정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출연금·보조금의 집행·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방식 조정과 현장방문점검을 할 수 있게 하며, 회수가 곤란하면 회수계획을 세워 정기점검하도록 해요.

중소기업 자금공급이 담보력 중심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촉진계획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출연금 미회수에 대한 회수계획 수립과 정기점검이 제도화됩니다.
  • 기술력 중심의 기술금융지원 시책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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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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