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847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기술혁신사업 출연금의 집행 교육·점검·회수계획 근거를 두고 기술금융지원 시책을 명확히 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혁신사업 수행 중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경영난으로 정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출연금·보조금의 집행·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방식 조정과 현장방문점검을 할 수 있게 하며, 회수가 곤란하면 회수계획을 세워 정기점검하도록 해요.
중소기업 자금공급이 담보력 중심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촉진계획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출연금 미회수에 대한 회수계획 수립과 정기점검이 제도화됩니다.
- 기술력 중심의 기술금융지원 시책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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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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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