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0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출연금·보조금 집행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정산회수금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혁신사업 수행 중 중소기업 폐업이나 경영 어려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정산회수금이 245억원에 이르고 있어요.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출연금·보조금 집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때 지급방식을 조정하거나 현장점검을 하며, 회수 곤란 시 회수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술혁신사업 자금의 적정성이 확보되고 회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