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술혁신사업자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연구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낮아,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자금조달 부족, 위험분담 수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이자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을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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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