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금융지원 시책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 연계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금 공급이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한계가 기술혁신 촉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을 포함하도록 해 자금조달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 수월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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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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