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846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일부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도 중소기업시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 수급자·차상위자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의료법인은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마을기업·자활기업·일부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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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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