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846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일부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도 중소기업시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 수급자·차상위자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의료법인은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마을기업·자활기업·일부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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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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