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4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지원 대상이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제외되어 있어요.

지역주도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기업과 취약계층 자활기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지원체계를 보완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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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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