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9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수정해서 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장기 대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유재산의 장기 임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신속하게 하려면 장기 대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유재산 특례 대상에 공여구역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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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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