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5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유공익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복지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를 위한 희생이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데, 특례가 종료되면 운영과 공익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국유공익단체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됩니다.
  • 국가 위한 헌신의 예우와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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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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