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0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더 폭넓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맞춰 국유재산법도 개정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사용·수익의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그 시설의 사용·수익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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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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