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5 · 발의 · 대표발의 이광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에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반환공여구역의 공공시설 조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의안 2220106의 투자 촉진 정책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례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에 첨단산업·교육·문화시설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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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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