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4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반도체클러스터 내 오염토양을 외부 정화시설에서 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오염토양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그 부지에서 정화해야 합니다.
정화 작업이 오랜 기간 걸려 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