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추가 임금과 건강보호 조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규제의 특례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모든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상 특정 단계에서는 집중적 업무가 필요하지만 획일적 규제로 인해 인력 유출과 기술개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개발 종사자 중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서면합의 시 추가 임금과 건강보호 조치를 전제로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한다.
통과되면
- 반도체산업의 기술개발 능력 강화
-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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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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