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추가 임금과 건강보호 조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규제의 특례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모든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상 특정 단계에서는 집중적 업무가 필요하지만 획일적 규제로 인해 인력 유출과 기술개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개발 종사자 중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서면합의 시 추가 임금과 건강보호 조치를 전제로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한다.

통과되면

  • 반도체산업의 기술개발 능력 강화
  •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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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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