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7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거일 상근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정당추천위원만 선거일에 상근하도록 규정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해 모든 위원이 선거일에 현장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전 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까지 상근하도록 의무화한다.

통과되면

  •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 선거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