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7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거일 상근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정당추천위원만 선거일에 상근하도록 규정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해 모든 위원이 선거일에 현장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전 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까지 상근하도록 의무화한다.
통과되면
-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 선거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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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