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2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기술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수출·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요.
방위산업기술 해외 수출과 이전이 늘어나면서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정당한 수출 촉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수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관리 체계가 명확해져요
- 핵심기술 유출 방지가 실질적으로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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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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