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1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필수 기술이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방위산업기술이 선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국가 안보 관련 핵심 기술의 보호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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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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