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1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산기술 보유·사용 권한이 있는 협력업체에도 기술보호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은 지금 방위사업계약에 참여하는 대상기관 중심이에요.

대상기관의 보안이 강화되자 이를 우회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노리는 기술 유출 시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계약 등에 따라 방산기술 보유·사용 권한을 가진 기관에도 보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둡니다.

통과되면

  • 중소 협력업체의 방산기술 보안 역량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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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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