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3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해 안보 기술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국가 안보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사람을 처벌하고, 징역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벌금을 20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 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방위산업기술 유출이 억제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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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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