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탁선거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탁선거 후보자가 문자메시지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해요.
2026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어요.
이제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되,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동보통신에 발송횟수 기준을 정해요.
통과되면
-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돼요
- 선거의 공정성과 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도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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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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