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탁선거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탁선거 후보자가 문자메시지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해요.

2026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어요.

이제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되,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동보통신에 발송횟수 기준을 정해요.

통과되면

  •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돼요
  • 선거의 공정성과 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도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5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