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1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에 온라인투표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탁선거에서 투표자가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지역이 광범위하고 투표소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투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에 온라인투표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자의 투표 편의가 증대됩니다.
  • 투표율과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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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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