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3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되 자동 동보는 5회 이내로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선거운동 중 문자메시지만 허용하고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는 금지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멀티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 횟수를 제한하고 선거운동 정보를 명시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 단체의 기관 구성 과정의 민주성 보장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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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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