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직선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돼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알리고 비교·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의 선거운동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대담·토론회·순회토론회·방송연설 도입,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 정책선거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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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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