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을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인사청문회만 공개할 수 있어요.

2022년 1월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 제50조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정했어요.

이제 현행 비공개 규정을 삭제하여 정보위원회도 일반 위원회처럼 회의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국민 감시가 가능해져요.

통과되면

  • 국회 정보위원회 활동이 공개돼요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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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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