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군검사 권한은 유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나 그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압수된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민간 형사사법과 군사사법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민간 검사와 검사 지휘 규정을 삭제하되,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해요.
통과되면
-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군사사법에도 적용돼요
- 군사사법의 특수성이 유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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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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