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군검사 권한은 유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나 그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압수된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민간 형사사법과 군사사법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민간 검사와 검사 지휘 규정을 삭제하되,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해요.

통과되면

  •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군사사법에도 적용돼요
  • 군사사법의 특수성이 유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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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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