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8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기밀을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정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표시·고지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만, 지정 단계의 불이행에는 제재가 없어요.
기밀 지정은 보호의 전제인데도 적시에 지정되지 않는 공백이 있는 거예요.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기밀 지정을 고의로 누락하면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