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6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거래하는 행위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사기밀 불법 거래 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금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고 유사 사건이 계속되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사기밀 불법 거래 시 형량을 기존보다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기밀 거래에 의한 국익 저해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고 군사기밀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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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