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1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불량제품 유통 감시와 제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불법·불량제품 유통 감시가 중요해졌어요.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자체적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통신판매중개자의 정기적 모니터링 의무를 규정하고, 산업통상부가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이 감시돼요
  • 제품 안전 관리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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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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