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관단계의 수입제품에 대해서만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은 조사 없이 반입됩니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가 확인되면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의 건강과 재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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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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