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직접 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이 안전성 조사 없이 반입되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직접 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해외 직접 구매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위해 제품을 사이버몰에서 삭제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제품안전기본법의 다른 법안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96)"로 적어 주세요.